문예창작학과 학부 규정
내규
문예창작학과 학부 규정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은 본교 학칙에 명시된 규정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별도의 명시를 하지 않는 한, 2021년 2학기부터 본 전공 학부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 제 1 항 학과 및 학생회 주관의 각종 행사
– 학과 행사는 학업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므로, 재학중인 모든 학생은 매 학기 진행되는 다음의 학과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최된 행사(문학강연회, 문학답사, 전공워크샾)에 절반 이상을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졸업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장학생 선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학과 사무실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증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학기 | 여름방학 | 2학기 | 겨울방학 |
신입생 O.T 및 개강 MT | 선배초청
창작캠프 (서머캠프) |
전공워크샾 | 소모임연합
창작캠프 (윈터캠프) |
문학 강연회 | |||
문예축제 | |||
문학답사 | |||
종강모임 | |||
종강모임 |
▶ 제 2 항 학술소모임 활동
– 학부생은 학술소모임 활동에 한 곳 이상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학술소모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과의 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학술소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2023학년도 현재 학과 승인 학술소모임
시시한 모임 (시 창작 및 비평 모임)
극락 (희곡 창작 및 토론 모임)
에고 (영화시나리오 모임)
루키즈 (게임스토리텔링 모임)
호두 (소설 창작 및 비평 모임)
※ 학술소모임은 활동성과를 참조하여 수시로 학과공식 소모임으로 승인하여 활동을 지원한다.
▶ 제 3 항 학년 지도교수 및 학년 대표
–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학년별 지도교수를 정하고, 학년별 대표는 매년 3월중에 각 학년별로 선출한다. 학년별 대표에게는 장학생 선발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 2021학년도 2학기 현재 학년별 지도교수는 다음과 같다
1학년 – 김인섭
2학년 – 김태용 3학년 – 김태용
4학년 – 이재홍
▶ 제 4 항 문학답사
– 매년 1학기중에 작가의 고장이나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을 교수와 학생, 선후배가 함께 답사하여 작품창작과 전공학업에 유익한 경험을 얻도록 한다. 문학답사에는 재학중 2회 이상(2학년까지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제 5 항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 전공과목의 수강신청은 해당 학년에 개설된 강좌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학년 과정에 개설되는 다음 강좌는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
시론
소설론
희곡론
▶ 제 6 항 장학생 선발
-성적장학생은 해당 학기 학과 전체 수석을 한 학생에게 전액을 지급하고(단, 차석과 일정정도의 성적차이가 있을 경우), 나머지 성적 우수 학생에게 전공전체에서의 학년별 성적분포를 고려하여 반액 또는 사분의 일의 금액을 지급한다. 반액 및 사분의 일 장학생 선발시에 학과행사 참여도, 소모임 활동 등을 참조한다.
▶ 제 7 항 졸업논문의 제출
– 졸업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되는 4학년 학생은 졸업논문계획서를 정한 시일 안에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졸업작품계획서는 ‘작품세계(주제의식)’와 ‘표현방식’(작법, 기술, 형식)에 대해 각각 1000자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졸업논문은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스토리텔링 등의 창작과 문학비평(평론)을 제출한다. 각 장르별 작품 편수와 분량은 다음과 같다. [본 항은 2022학년도 졸업생예정자부터 시행한다.]
시 : 5~7편
소설 : 단편(80매 이상) 2편 혹은 경장편(300매 이상) 1편
희곡 : 단막극(100매 내외) 2편 혹은 장막극(250매 이상) 1편
시나리오 : 단편 시나리오 2편 혹은 장편 시나리오 1편 (분량은 본인의 재량에 맡김)
TV드라마 ; 단막극(60분 분량) 1편
스토리텔링기획작품 : 단편 1편(70매 이상)
평론 ; 1편(50매 이상)
※ 다형문화상을 포함한 전국 규모의 문학상 수상자는 수상작품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 제 8 항 등단자 표창
학기중 등단한 자에게는 교내와 선후배에게 널리 알리고, 학기말 종강모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축하행사를 갖는다.
▶ 제 9 항 부설센터의 운영
– 본 학과내에 ‘문화콘텐츠센터’, ‘창작지원센터’, ‘문화예술센터’을 설치하여 전공교과 이외의 학업역량을 강화하고 교내외에 문학적 교류를 증진하도록 한다.
–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내규는 학과 홈페이지 해당 사이트에 명시하도록 하고, 각 센터장은 학과 전임교원이 중복되지 않게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주임교수는 총괄 지원한다.
– 각 부설센터의 책임자와 사업은 다음과 같다.
문화콘텐츠센터 | 센터장 | 이재홍 교수 |
사업 | 한국의 문화콘텐츠 원형을 개발, 현대적 매체와 장르로 보급함 | |
세부내용 | 학과 홈페이지 해당 사이트 참조 | |
창작지원센터 | 센터장 | 김태용 교수 |
사업 | 재학생 및 졸업생의 창작과 문단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함 | |
세부내용 | 학과 홈페이지 해당 사이트 참조 | |
문화예술센터 | 센터장 | 김인섭 교수 |
사업 | 문화예술의 교내외 교류사업 및 지역사회 보급 | |
세부내용 | 학과 홈페이지 해당 사이트 참조 |
▶ 제 10 항 학과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 학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전담요원을 둔다. 관리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학과봉사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각 페이지의 컨텐츠를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하여 학과 내외의 소통을 원할하게 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 부칙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생회의 건의, 교수의 제안 등을 통해 교수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2021.7.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