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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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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숭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학과는 본교 대학원 학칙에 명시된 규정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별도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한, 본 대학원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 1 항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1.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 목표에 따라 교과목을 신청 이수하도록 한다.
2. 본인의 주전공 외 과목일지라도 재학 중 개설된 아래 각 영역의 1개 과목들을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졸업요건으로 한다.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
대상 과목
-시(시창작, 시인론 등)
-소설(소설창작, 작가론 등)
-희곡(희곡창작, 퍼포먼스, 영상문학 등)
-비평(문예연구방법론, 한국문학사, 현대문학기법연구 등)
-스토리텔링(문화콘텐츠, 게임스토텔링 등)
제 2 항 외국어 및 종합시험
일반대학원 시행사항 참고
제 3 항 선수과목 지정
학부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은 학생은 선수과목으로 학부의 교과목 ‘시론’, ‘소설론’, ‘희곡론’, ‘비평론’, ‘문예사조사’ 가운데 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 전공 영역 과목의 수강은 주임교수가 승인한 후에 실시한다.
제 4 항 논문세미나

1. 매 학기 초(2월 하순 / 8월 하순)금요일에 논문세미나를 개최한다. 방학 중의 논문진행 사항을 발표하여 논문완성에 충실을 기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학기말(6월 하순/12월 하순)에도 논문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논문 세미나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논문제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석사과정 : 2회 이상
– 석·박사공통과정 및 박사과정 : 3회 이상

모든 학생들은 논문진행내용을 원고로 작성하여 검토 받는다.
※ 모든 세미나의 발표자료는 개최 1주일 전까지 학과 홈페이지 ‘대학원 자료실’에 올려 구성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항 학위논문 제출

– 학위논문은 대학원 규정에 따라 제출하되, 석사과정의 경우 문학작품으로 논문을 대체 할 수 있으며, 그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으로서 자신의 창작품으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말까지 지도교수 확정 이전에 예정 지도교수(또는 대학원 창작수업 담당교수)에게 작품을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격 여부를 판정받는다.

제출장르의 편수와 분량은 다음과 같다.

시: 10편 이상

소설: 단편[80매 이상] 2편 혹은 경장편[300매 이상] 1편

희곡: 단막극[100매 내외] 2편

스토리텔링기획작품: 단편[70매 이상] 1편

2) 이 경우 논문대체 작품(시 30편 이상, 소설 및 희곡,  스토리텔링 200자 원고지 총 300매 이 상)과 그 작품에 대한 ‘창작론’(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을 제출하여 일반논문 과 동일한 논문심사과정을 받아야 한다.

제 6 항 대학원 원우회
원우회 구성 매년 3월중에 해당 학기에 등록한 대학원생 가운데 원우회장을 선출하여 원우회장을 중심으로 원우회를 운영한다. 학과 조교가 대학원 원우회장을 겸할 수도 있다.
원우회 운영 모든 대학원 관련 행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학기마다 해당 학기에 등록한 대학원생은 해당 학기 시작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학원 학생회에서 정한 대학원 관련 행사운영비를 납부한다. 대학원 관련 행사운영비의 징수 및 운용은 원우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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