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학과는 본교 대학원 학칙에 명시된 규정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별도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한, 본 대학원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내규
숭실대학교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학과는 본교 대학원 학칙에 명시된 규정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별도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한, 본 대학원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1. 매 학기 초(2월 하순 / 8월 하순)금요일에 논문세미나를 개최한다. 방학 중의 논문진행 사항을 발표하여 논문완성에 충실을 기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학기말(6월 하순/12월 하순)에도 논문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논문 세미나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논문제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석사과정 : 2회 이상
– 석·박사공통과정 및 박사과정 : 3회 이상
모든 학생들은 논문진행내용을 원고로 작성하여 검토 받는다.
※ 모든 세미나의 발표자료는 개최 1주일 전까지 학과 홈페이지 ‘대학원 자료실’에 올려 구성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항 학위논문 제출
1) 석사과정으로서 자신의 창작품으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말까지 지도교수 확정 이전에 예정 지도교수(또는 대학원 창작수업 담당교수)에게 작품을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격 여부를 판정받는다.
제출장르의 편수와 분량은 다음과 같다.
시: 10편 이상
소설: 단편[80매 이상] 2편 혹은 경장편[300매 이상] 1편
희곡: 단막극[100매 내외] 2편
스토리텔링기획작품: 단편[70매 이상] 1편
2) 이 경우 논문대체 작품(시 30편 이상, 소설 및 희곡, 스토리텔링 200자 원고지 총 300매 이 상)과 그 작품에 대한 ‘창작론’(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을 제출하여 일반논문 과 동일한 논문심사과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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