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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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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2024-1학기 성적장학금 지급 및 선발 기준

    • 등록일
      2024.01.26
    • 조회수
      133

[선발기준]

내규 발췌

▶ 제 6 항 장학생 선발

– 성적장학생은 해당 학기 학과 전체 수석을 한 학생에게 전액을 지급하고(차석과 일정정도의 성적차이가 있을 경우), 나머지 성적 우수 학생에게 전공전체에서의 학년별 성적분포를 고려하여 반액 또는 사분의 일의 금액을 지급한다. 반액 및 사분의 일 장학생 선발시에 학과행사 참여도, 소모임 활동 등을 참조한다.

[학교 성적장학금 자격요건]

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조회가 가능한 자

1) 1차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금고지서 사전감면

2) 1차 미신청자 : 2차 신청/서류제출 확인 후 지급

(2차 신청자도 선발 및 사후지급가능하므로 학과에서는 현재 미신청자도 선발 요망)

3)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도 선발 가능

(단,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은 선발 불가)

나. 2024학년도 1학기 재학 및 복학예정자로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예정인 자

1) 2024학년도 1학기 前등록휴학 후 복학시 선발대상에서 제외(등록대체자)

2) 학기 중 미등록, 입학취소, 복학취소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시 모든 장학금 취소

3) 선발 후, 학기 중 휴학 시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은 복학학기로 이월

※ 추가 또는 교체선발 시 재학 중인 학생만 선발 (휴학생에 대한 추가/교체 불가)

다.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졸업 직전학기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라. 정규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자(건축학과 건축학전공: 정규등록 10학기 이내인 자)

마. F학점 포함 학적부성적 기준 직전학기 3.5 이상인 자

바. 모든 교내장학금간 중복수혜 불가

1) 신청장학금 중 수혜금액이 큰 장학금 자동선발

2) 중복수혜 가능 장학금: 국가장학금, 교외장학금, 학과우수장학금, 기타 학업장려비 지원 목적 장학금 등

사. 졸업예정자 선발 불가(조기졸업 대상자 포함)하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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