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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대학원 규정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문예창작학과는 본교 대학원 학칙에 명시된 규정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별도의 적용 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한, 본 대학원에 재적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 1 항 종합시험

일반대학원 시행 사항에 따른다.

 

제 2 항 선수과목 지정

① 학과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학생은 선수과목으로 학과 교과목 중 최소 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론 과목: 시론, 소설론, 희곡론, 비평론, 문예사조사

창작 과목: 시창작, 소설창작, 희곡창작, 비평실습

② 해당 전공 영역 과목의 수강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제 3 항 대학원 세미나

학과 주최 세미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강논문세미나

① 매 학기 개강 전 (2월 말, 8월 말)에 개강논문세미나를 개최한다.

② 개강논문세미나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신입생: 창작 연구 분야 소개

– 교수: 해당 학기 수업 안내

– 재학생: 논문 진행 상황 보고 및 발표

③ 개강논문세미나는 각 과정 진행 중 2회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④ 미참석 시 해당 학기의 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가령 2026학년도 1학기에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2026-1학기 개강논문세미나에 필수 참석하여야 함)

▷ 종강창작연구세미나

① 학기말(6월 말, 12월 말)에 종강창작세미나를 개최한다.

② 종강창작세미나에서는 한 학기 동안 진행한 창작 활동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 발표자료 제출 및 검토

① 모든 세미나 발표 자료는 세미나 개최 1주일 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이메일로 제출하여 제출 자료는 참여 학생과 관련 교원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개강논문세미나 발표 자료의 경우,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기 전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제 4 항 학위논문 제출

① 학위논문은 대학원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② 석사과정은 등단자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논의 후 작품 제출과 창작론으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제출 절차

– 예정 지도교수 또는 창작수업 담당교수에게 작품 제출

– 지도교수 추천 및 학과회의 의결로 자격 여부 판정

④ 이 경우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의 ‘창작론’을 제출하고 아래와 같이 장르별 작품을 부록으로 실어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⑤ 작품 장르별 제출 편수와 분량은 다음과 같다.

– 시: 10편 이상

– 소설: 단편[80매 이상] 2편 혹은 경장편[300매 이상] 1편

– 아동청소년문학: 단편 [50매 이상] 2편 경장편 [200매 이상] 1편

– 희곡, 드라마, 시나리오: 단편[100매 내외] 2편, 장편 [500매 이상] 1편

 

제 5 항 대학원 원우회

매년 3월 중에 해당 학기에 등록한 재학생 가운데 원우회장을 선출하여 원우회장을 중심으로 원우회를 운영한다. 학과 조교가 대학원 원우회장을 겸할 수도 있다.

원우회는 대학원 재학생과 수료생 졸업생 간의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해 창작, 연구 세미나를 운영하고 추후 대학원 행사와 문학적 교류를 위한 연결망을 형성한다.

(대학원 원우회칙 정립 시 아래에 후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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